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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창립 20주년 기념 책자 제작 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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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3. 17
사단법인 한국배구연맹
목 차
I. 일반사항
1. 사업개요 2
2. KOVO 창립 20주년 기념 책자 제작 업체 선정 3
Ⅱ. 제출 자료 안내
1. 기본 서류 제출 6
2. 유의사항 7
Ⅲ. 제안서 작성 기준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작성 기준 9
2. 제안서 작성 항목 10
3. 평가항목 및 배점 11
Ⅳ. 용역 수행지침
1. 일반사항 15
2. 보안사항 16
Ⅰ.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KOVO 창립 20주년 기념 책자 제작 업체 선정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KOVO 창립 20주년의 의미를 기념하여 그간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다. 사업자 : 사단법인 한국배구연맹
라. 책자개요
구 분 |
내 용 |
배정예산 |
1억 2천만 원( VAT 별도, 발송 대행 및 발송비 포함) |
판형 |
190(가로) X 265( 세로) 예정 ※ 변경 가능 |
면수 |
총 2권(1권 20년사 약 250면, 2권 화보집 약 100면) |
제작부수 |
각 600부 |
제작기간 |
2023년 4월 ~ 2024 년 6월 / 15개월 기타 발송 업무는 9월 진행 예정(추후 협의) |
계약기간 |
계약체결시 ~ 발송 업무 및 반송건 처리 완료시까지 |
마. 책자 제작 방향
- 텍스트 위주의 서술식 책자에서 탈피하여, 매 페이지의 내용이
한눈에 쉽게 파악되도록, 간결하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구성으로 제작
바.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수행업무
1) KOVO 창립 20주년 책자 편찬 업무 전반
2) 제작 구성, 테마 기획, 스토리 개발
3) 디자인 콘셉트 제안
4) 관계자, 주요 인사 인터뷰 및 촬영
5) 책자 제작에 필요한 화보용 사진 촬영
6)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7) 제작 책자 발송 대행(반송건 처리 포함)
8) e-book 제작(홈페이지 게재용)
2. KOVO 창립 20주년 기념 책자 제작 업체 선정
가. 기본방침
- 사업능력이 우수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내부 기준에 의거하여 가장
우수/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나. 입찰 참가자격
1) 각종 사보 및 기념책자 경험이 풍부한 업체
2) 최근 3년 5천만원 이상( VAT 별도)의 기념 책자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3) 금융불량 및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4) 발송 대행이 가능한 업체
5) 입찰 참가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사업자
다. 심사 및 평가방법
1)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KOVO 창립 20주년 기념 책자 제작 업체를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8명 ~10 명)를 별도로 구성 · 운영
2) 심사절차
가) 행사용역업체 선정 FLOW
입찰공고 및 서류접수 |
⇨ |
서류 평가 |
⇨ |
제안서 PT 평가 |
⇨ |
최종 우선협상자 선정 |
⇨ |
협의/계약 사업진행 |
나) 심사 절차는 2단계(1차 서류평가, 2차 제안서 PT 평가)를 거쳐
평가하며, 2차 PT 평가는 1차 서류평가 통과업체에 한함
※ 3. 24( 금), 15시 사업설명회 진행
라. 추진일정
입찰공고 2023. 3. 17(금), KOVO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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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사업설명회 2023. 3. 17(금) ~ 4. 5( 수) 17:00 ※ 사업설명회 : 3. 24(금) 1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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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결과 발표(개별통보) 2023. 4. 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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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PT 평가 2023. 4. 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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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우선협상자 선정 2023. 4. 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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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 최종 계약 체결 이후 협의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제출 자료 안내
1. 기본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3. 03. 17( 금) ~ ’23. 04. 05( 수) 17:00시까지
- 직접방문 제출 / 우편접수 불가
- 양식 교부 KOVO 홈페이지 참조( www.kovo.co.kr)
나. 제출장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11층 1117호
제도개선팀 한대희 과장( ☎02-6393-5425)
다. 제출서류
-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입찰 제안서 10부
(기념책자 편찬 기획안, 디자인 시안, 책자 구성안, 프로젝트 팀 조직 구성안)
※ 출력본과 파일을 모두 제출해야 함( USB 에 제안서 등 파일 제출))
- 입찰 금액 제안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조직도, 참여 인력 현황 [ 대표자(총괄책임자)의 경력 및 실무자의 해당
분야 경력 등 ] 각 1부 → 별지 제4호 서식(자유양식 가능)
- 과거 사업 실적 요약 1부(최근 3년) → 별지 제5호 서식(자유양식 가능)
- 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 별지 제6호, 7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참여 인력별로 1부 → 별지 제8호 서식
- 편집 디자인 등의 제안 관련 제시할 수 있는 샘플 또는 실적 관련 책자
(평가위원 참고자료용) 1부 / 평가 후 반납
※ 서식은 별지서식(제1호 ~ 제8호)에 의함 / 별지서식은 수정 불가함
※ 단, 별지서식 제4호 ~ 제5호에 대해서는 자유 서식 제출 가능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2. 유의사항
가. 입찰 참여자는 당 연맹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당 연맹은 심사 결과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나.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당 연맹 소유로 한다(단 개인정 보는 보유기간 후 파기함).
다. 서류 미비 시 입찰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본 입찰 공고 참여에 따라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입찰 참여자가
부담한다.
마. 본 입찰 공고에 따라 선정된 최우선 협상 대상 사업자와 계약
체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우선 협상을
진행한다.
바. 필요 시 제출된 서류, 시안 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사. 제출 서류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업체 선정 취소 또는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 할 수 있으며, 당 연맹은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제반 비용은 입찰 참여자가 부담한다.
아. 입찰 참여 사업자가 2인 미만일 경우 또는 2인 이상일 경우라도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진행한다.
자. 입찰 참여 일정은 당 연맹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차.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연맹의 결정에 의한다.
Ⅲ. 제안서 작성 기준 및 평가 방법
1. 제안서 작성 기준
가. 입찰 참여자는 입찰 공고 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되,
제안 내용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있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제안서 본문에는 페이지 숫자를 부여하고 목차 페이지를 설정한다.
다. 제안서는 국문, 파워포인트( A4 가로형)로 작성하여 인쇄본과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또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 ~ 할 수 있다 ”, “ ~ 이 가능하다 ” 등 모호하거나
분명하지 못한 표현의 내용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안서의 구성은 하단 제안서 작성 항목에 따라 작성하고,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행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마.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바.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불충분한 자료제공 및 기재내용의
상이함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사.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제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단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후 파기함),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아. 제안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당 연맹 아카이브 내 사진 및 동영상 등)
2. 제안서 작성 항목 / 내용
구 분 |
작 성 내 용 |
비 고 |
Ⅰ. 업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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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
○ 회사의 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인원, 수상경력 등 일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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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및 경영상태 |
증빙 |
3. 주요실적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사, 백서, 또는 기념 책자 제작 실적 |
증빙 |
Ⅱ. 제작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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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찬 기획안 |
○ KOVO 아이덴티티와 역사 등에 적합한 컨셉트, 스토리텔링, 등 제작 목적 및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추진전략 및 기획안 |
|
2. 편집 디자인 |
○ 전체적인 편집 디자인 구상안( KOVO 이미지 부합) ○ 세부 편집 디자인 방안 및 과업 수행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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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별 업무 |
○ 각 과업별 수행 방안 및 수준 - 책자 구성(판형, 하드케이스, e-book 등), 인쇄, 제작,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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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운영 계획 |
○ 본 프로젝트 전담팀 구성안(기획, 디자인, 촬영, 제작 등) ○ 참여 인력 현황 및 경력 수준 등 ○ 업무체계도 및 역할 분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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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관리 계획 |
○ 과업 달성을 위한 일정계획 등 사업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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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통 및 지원 |
○ 기념책자 편찬 과정에서 보고 및 상호 소통 방안 ○ 상황 발생(방침 및 여건 변경 등)시 대응 및 지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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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
○ KOVO 20 주년 기념책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안 또는 아이디어 (차별화 전략 위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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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자료 |
○ 편집 디자인 등의 제안 관련 제시할 수 있는 샘플 또는 실적 관련 책자 ○ 기타 평가위원들이 참조할 수 있는 참고자료 |
평가 후 반납 |
※ 작성 항목을 기준으로 제안사별 자유롭게 세부내용 구성 가능
※ 당 연맹 아카이브 사이트 내 사진을 활용하여 제안서 작성 가능
(아카이브) : 4월 5일 12시까지 로그인 가능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한대희 과장, 02-6393-5425)
3.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1차 서류심사
구분 |
심사대상 |
평가요소 |
1차 서류심사 |
기본서류를 제출한 업체 |
○ 기본제출서류 제출 여부 ○ 유사 사업 실적 ○ 제안서 검토 등 |
나. 2차 PT 심사 : 종합평가 [ 정량평가(10점)+정성평가(90점)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
2차 PT 심사 |
정량 평가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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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실적 |
○ 최근 3개년 동안의 운영 실적 |
5점 |
|||
정성 평가 |
편찬 기획 (편찬 기획안) |
○ 책자 편찬 기획 전반 |
|
||
- KOVO 아이덴티티와 역사 등에 적합한 콘셉트 선정 |
15점 |
||||
- 전략적인 스토리라인, 스토리텔링 구성 |
15점 |
||||
- 기타 참신한 기획 아이디어 (업체만의 독창성, 차별화) |
10점 |
||||
디자인 (디자인 시안) |
○ KOVO 이미지에 부합하는 디자인 콘셉트 선정 |
15점 |
25점 |
||
○ 표지 및 내지 시안 제안 |
10점 |
||||
화보집 구성 |
○ 화보집 구성안 제안 - 세부 구성 컨셉트 |
15점 |
|||
소통방안 |
○ 보고 계획, 의사소통 및 수정반영의 제시 등 구체성 및 명확성 |
5점 |
|||
전문인력 구성 |
○ 배치 인원의 규모 및 전문성 보유 여부 |
5점 |
※ 정량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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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
ㆍ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포함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 ㆍ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ㆍ확인서 미제출의 경우에는 “0 점 ” 으로 처리 ㆍ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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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ㆍ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사사, 백서, 기념책자 제작 실적에 따라 평가(5천만원 이상( VAT 별도)) * 공공기관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을 의미함 ㆍ공고일 전일까지 계약 체결된 최근 3개년 실적만 인정 ㆍ기획, 편집, 디자인 등의 제작 과정 참여 없이 단순 인쇄만을 수행한 실적은 제외 ㆍ평가는 제출된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실적증명원 (첨부 참조)이나 계약서 사본, 발주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공 급받은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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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위 결정
1) 심사위원들의 개별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종합평균점수를 산정함
2)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균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편찬 기획안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편찬 기획안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디자인 시안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1) 상기 “3. 평가항목 및 배점 ” 내 평가기준 및 방법을 기준으로 우선
협상 대상업체 선정
2)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제출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3) KOVO 에서 제안사의 제출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제안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4)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순위 업체와 협의를 실시하고, 3순위 협상대상자까지 협상 결렬시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Ⅳ. 용역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모든 용역수행은 당 연맹이 관리 감독한다.
나. 용역수행자(또는 계약자)는 용역내용을 참조하여 “ KOVO 창립 20주년 기념
책자 제작 ” 에 대한 용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행한다.
다. 용역의 보고, 의견수렴 등 전반적인 진행은 용역수행자가 주관하되, 용역
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 연맹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계약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용역의 범위
등에 대하여 당 연맹과 용역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당 연맹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당 연맹의 방침 또는 용역수행 시의 여건변동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역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용역 수행 중 천재지변, 당 연맹의 중대한 방침 변경, 추가 용역수행 요청에
따른 용역내용의 현저한 증가 등의 경우에는 당 연맹의 사전 서면 승낙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 용 역 수행 중 발생하는 또는 최종적인 성과물의 품질이 불완전하다고 판단
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를 수정 보완하여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자는 각 세부 용역 수행과정에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는 용역 내용에 고려되어야 할 모든 사항들을 검토하여 용역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며, 당 연맹에 그 세부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당 연맹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카.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등의 현황
보고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하여야 하며, 수정 보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용역완료 전 최종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수행 중 당 연맹의
요구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최종 납품된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당 연맹이 가진다.
파.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 시 또는 성과물과 관련하여 사용권(라이센스), 초상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 또는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고, 당 연맹은 면책시켜야 한다.
하. 용역수행자는 당 연맹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거. 용역수행자는 용역 내용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너.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당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당 연맹의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당 연맹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3) 기타 성실한 용역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더.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불일치할 경우에는 당 연맹의 의견이 우선한다.
2. 보안사항
가. 용역책임자는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용역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
직원에 한하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당 연맹에 미리 알려야 하며,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용역참여자가 교체되거나 용역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통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용역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보안사항의 유출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 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자.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용역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당 연맹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차. 용역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카. 용역수행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당 연맹이 손해를 입은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타.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파.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 인쇄물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발간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하. 용역성과물은 당 연맹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로 발행
해서는 안 된다.